기사입력 2007.09.07 02:34 / 기사수정 2007.09.07 02:34
[풋볼코리아닷컴 = 이강선] 대전 시티즌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대해 ‘재심 요청’을 들고 나섰다.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일 퍼플 아레나(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진 성남 일화와의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경기 종료 뒤 대전 구단 관계자가 그라운드내 진입해 심판진에게 판정 항의를 한 것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통보 받은 대전은 6일 "징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태의 원인은 심판의 부적절한 판정에 있다"며 "심판 판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구단 측에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징계에 반발하고 나서면 재심을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 재심을 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프로축구 연맹은 대전 구단 측에서 재심을 요청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는 징계 처분 대상자나 제소자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 징계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재심을 접수받은 뒤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강선(lkseon@football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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