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공업용 알콜을 인체용 소독약으로 사용한 '라파제약' 대표가 구속되었다.
메탄올이 1㎏당 500원으로 인체용 소독약의 주요원료인 에탄올 1㎏당 1200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을 이용해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건당국은 전했다.
하지만,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용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 8000개(5억 7000만 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 개(4억 4000만 원 상당)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으로 허위표시해 전국 병, 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넣어 7만 3000개(2억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탄올로 소독제를 만들다니 개념을 버린듯", "무섭무섭 누굴잡으려고 거기에 매탄올을", "라파제약 제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등 라파제약에 대해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라파제약'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병원,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라파제약 제품 ⓒ 식품의약품안정청 캡처]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