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는 1심 선과와 함께 법정구속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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