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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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원심 파기" [엑's 현장]

기사입력 2021.12.16 14:18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일훈은 수의를 입고 덥수룩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일훈을 포함해 앞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은 페이스 가드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 간의 집행 유예를 명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정일훈으로부터 1억 2663억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1억 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일훈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곧장 항소했다.

항소심 시작 이후 정일훈은 80여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가 부끄럽다"면서 "제가 누릴 수 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마약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이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탈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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