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열린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그는 항소심이 시작된 후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 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 부끄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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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