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23 05:37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영화 배우 이모 씨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영화배우 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 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씨에게 4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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