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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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투표 조작한 '아이돌학교' 과징금 3천만원

기사입력 2021.12.06 19:0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학교'는 방송 중 42명의 참가자 중 19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9회분에 걸쳐 233명의 순위를 조작했다. 또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 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9인의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아이돌학교'는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과징금 규정상 최대 액수다. 

한편 '아이돌학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두 명은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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