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2:33
사회

'폭행 혐의' 김인혜 교수, 딸 입시 위해 강당 무단 사용

기사입력 2011.02.21 09:4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서울대 김인혜 교수가 교내 강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21일 서울대 음대 졸업생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1월 딸의 성악과 입시를 위해 두 차례 문화관 중강당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교수는 "딸을 미리 연습시켜야 하니 중강당을 미리 빌려놓으라"며 "빌릴 때에는 클래스 수업(지도학생 수업)을 한다고 하라"고 조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은 매년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곳으로 교수를 비롯해 외부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 교수의 딸은 2006년 서울대 성악과 입학에 성공했다.

[사진 = 스타킹 ⓒ SBS]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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