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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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6월 실형에 항의 '욕설' [종합]

기사입력 2021.11.17 17: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한서희는 자신의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었으며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말에 항의하며 욕설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앞서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불시에 시행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당시 심문 과정에서 소변 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이에 당시 법원은 집행유예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한서희 유튜브, 인스타그램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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