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에 대해 법의 엄정한 대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인 박 모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측은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이날 재판부가 계약서의 존재 유무를 묻자, 박수홍 측은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7:3 수익을 나누기로 한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2일 작성한 합의서도 언급됐다. 재판부가 합의서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박수홍 측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 없어 원·피고의 전체 재산을 놓고 나누자고 제의했으나 피고 측에서 거부했다"고 알렸다.
재판의 핵심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금액의 규모. 박수홍 측은 재판부에 형사고소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박수홍의 구체적인 피해 수준이 특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친형 부부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고소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수홍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다. 해결을 위해서는 횡령 액수의 정확한 특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 고소 건의 수사가 진행돼 금액이 특정되고 나면 민사 사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신속하게 재판과 수사가 이뤄져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유튜버 김용호 고소건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빠른 수사로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4월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박수홍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고,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자신에게 부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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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