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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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검찰 항소에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10.13 13:50 / 기사수정 2021.10.13 13:2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오전 열린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050만원과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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