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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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475억원에 디즈니와 극적 합의…'타워 오브 테러' 실사화 재개 [엑's 할리우드]

기사입력 2021.10.01 10:59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소송에 나섰던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 등 다수 매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영화 '블랙 위도우'의 출연료와 개런티 등을 문제로 소송에 돌입했던 스칼렛 요한슨과 디즈니가 상호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성명서를 통해 "디즈니와의 불화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 난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함께 해온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즐거웠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즈니 콘텐츠 사장 앨런 버그먼도 "'블랙 위도우'와 관련해 스칼렛 요한슨과 합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MCU 속 그의 공헌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드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와 스칼렛 요한슨은 4000만 달러(한화 약 474억 88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디즈니와 스칼렛 요한슨은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디즈니랜드의 어트렉션인 '타워 오브 테러' 실사화 프로젝트를 재개한 상태다.

앞서 스칼렛 요한슨은 본래 극장에서만 개봉할 예정이었던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 플러스(디즈니+)로 동시 공개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출연료 및 러닝 개런티 등 수익에 타격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이번 소송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디즈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했으며, 그는 기존에 수령한 2,000만 달러의 출연료 외에 디즈니+ 프리미어 엑세스로 인한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과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 슬프고 실망스런 행동"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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