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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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1년

기사입력 2021.09.14 13:22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성환(39, 전 삼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로부터 승부 조작과 관련한 청탁과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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