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성환(39, 전 삼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로부터 승부 조작과 관련한 청탁과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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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