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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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즈의 질주...'193km/h 과속' 면허 정지, 벌써 2번째

기사입력 2021.09.10 15:42 / 기사수정 2021.09.10 15:42

정승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승우 인턴기자) 맨체스터 시티의 리야드 마레즈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93km로 과속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0일(이하 한국시각) "리야드 마레즈가 고속도로에서 120마일(193km/h)로 과속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제한 속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목격됐으며, 이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벌금 2,500파운드(한화 약 404만 원)와 면허 정지 56일"이라고 보도했다.

메일에 따르면 마레즈는 지난해 5월 아우디 RS6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스태퍼드셔주 캐녹행 11번 교차로 부근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중 과속했다. 지난 11월 유죄를 선고받았고 두달 전인 7월 4일 면허가 정지됐다. 최근에 들어서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처음이 아니었다. 메일은 "마레즈는 레스터 시티 소속이던 2016년 50마일(약 80km/h) 속도 제한 구간에서 77마일(약 123km/h)의 속도에 도달해 6개월 운전 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알렸다. 그는 세 차례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벌금 900파운드(약 145만 원)까지 물었다.

한편, 마레즈는 2021/22 시즌 공식전 4경기에 출전해 1골과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PA Images/연합뉴스


정승우 기자 reccos2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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