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검찰이 가수 휘성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휘성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휘성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방송인 에이미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절친으로 휘성이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 지난해 3월 휘성은 서울 송파구 한 건물에서 쓰러진 채 목격됐다. 현장에는 비닐 봉지, 주사기, 액체가 담긴 병 등이 추가로 발견돼 약물 투약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월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소속사는 "휘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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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