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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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원, 제주 6인 모임에 1차 시정조치..."방역수칙 위반"

기사입력 2021.09.01 17:39 / 기사수정 2021.09.01 17:39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은지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귀포시로부터 1차 시정조치를 받았다.

1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은지원 씨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1차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은지원은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완화를 위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및 옥상 영업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1차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서귀포시는 카페 업장에 대해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이루어져 방역수칙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1차 시정 조치를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 6인 모임을 가져 논란을 샀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3단계의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당시 소속사는 은지원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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