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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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벌금 1000만원…'음주운전에 뺑소니'

기사입력 2011.01.26 12:18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김지수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25일 김지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지수는 지난 2010년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부딪히자 그대로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수는 사고 후에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김지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9%로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사진 = 김지수 ⓒ 엑스포츠뉴스 DB]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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