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부선이 이재명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부선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요청한 이재명의 신체 감정 및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김부선 측은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이재명의 신체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부선은 울먹이며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이재명)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다음 기일에 김부선 딸 이미소를 비공개 신문할 예정이다.
이에 이재명 측은 "피고가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한다면 이후 변론기일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부선은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며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부선, 이미소)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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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