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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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子 성 바꾸려 법원…전남편, 양육비 1원 안 줘" [전문]

기사입력 2021.08.21 06:20 / 기사수정 2021.08.21 04:09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보이스퀸' 우승자 정수연이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정수연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큰아이 하진이를 위해 지금의 아빠 성으로 하려고 친양자입양 절차를 밟고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주민등록 초본 내용이 담겨있다. 정수연은 "친부라는 사람.. 양육비 1원 한장 받아본 적 없고, 면접교섭은 당연히 안 했으며 돈 들어가는 건 저한테 다 돌려놓고 이혼 확정날 마저도 저한테 돈 안 보내면 출석 안 한다고 (3개월 숙려기간 후 한 명이 출석을 안 하면 이혼은 무효가 돼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퀸' 우승하고 그 사람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DM이 왔었어요... 연락 한 번, 양육비 한 번 준 적없는 사람이 하진이 보고 싶어서 오빠가 매일 밤 운다고. 제가 상금 타고 돈 좀 벌어보이는지 그럼 자기네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할까봐 안도해서 그런 걸까요"라고 전했다.

또 정수연은 "법원에 서류 내려고 보정명령서들고 뽑아봤는데... 허탈하네요"라며 "배드파파? 이제저도 거기에 등재시켜보려고요. 참... 기가 막힌 하루네요"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정수연의 근황에 댓글을 남기며 응원과 위로를 이어갔다.


한편 정수연은 지난해 비연예인 남편과 재혼 소식과 함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으며, 지난 4월 딸을 출산했다.

이하 정수연 글 전문.

큰아이 하진이를 위해 지금의 아빠 성으로 하려고 친양자입양 절차를 밟고 있어요...
친부라는 사람.. 양육비 1원 한장 받아본 적 없고, 면접교섭은 당연히 안 했으며 돈 들어가는 건 저한테 다 돌려놓고 이혼 확정날 마저도 저한테 돈 안 보내면 출석 안 한다고 (3개월 숙려기간 후 한 명이 출석을 안 하면 이혼은 무효가 돼요)

돈 보내줬더니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참... 이혼 시에도 전입신고 되어있음 부채가 세대주한테 온다 하더라구요. 유체동산(살림, 집기 등등) 가압류로... 그래서 제가 거주지 말소까지 시켜버렸죠...


제가 양육비 달라고 할까봐 전입도 못하고 사는 건지... '보이스퀸' 우승하고 그 사람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DM이 왔었어요... 연락 한 번, 양육비 한 번 준 적없는 사람이 하진이 보고 싶어서 오빠가 매일 밤 운다고 ㅋㅋㅋㅋ

제가 상금 타고 돈 좀 벌어보이는지 그럼 자기네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할까봐 안도해서 그런 걸까요... 전 과거에도 양육비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돈 그냥 안 받아도 좋으니 본인 잘 살으라고... 근데 오늘 법원에 서류 내려고 보정명령서들고 뽑아봤는데... 허탈하네요.

뭐 동의조차 필요 없을 듯 하겠죠. 그리고 배드파파? 이제저도 거기에 등재시켜보려고요. 참... 기가 막힌 하루네요. #이혼 #양육비 #배드파파 #소송

사진=정수연 인스타그램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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