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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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 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인정[엑's 스토리]

기사입력 2021.08.11 07:00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천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앞서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원에 등장한 하정우는 재판을 앞둔 심정을 묻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정우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로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또 "매우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으로 인한) 메이크업과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이 미약하니 참작해달라"면서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하정우는 "재판을 잘 받았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에서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자리를 떠났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 6월 2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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