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국제부부'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4일 방송된 MBN '국제부부'에서는 다양한 나라들의 아내들이 등장해 국가별 이색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프랑스 아내 메간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샤워를 하겠다고 하자 흠칫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많이 싸운다"며 소음이 발생하면 약 7만원~2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이게 반복될 경우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밤 10시 반 이후에는 물을 내리는 게 금지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민이 "그럼 소변을 모아놨다가 아침에 내려야 하냐"고 놀라자 알베르토가 "당연히 물을 내리는 게 금지는 아니다. 다만 새벽에는 소음에 조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도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소음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아내 고미호도 소음방지법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데시벨이 정해져있다고 설명했고, 벨라루스 출신 알리오나는 건물을 지을 때 벽을 두껍게 짓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크지는 않다고 말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프랑스 아내 메간은 퇴근 후에도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 기업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엘 콤리법'(로그 오프법)을 소개했고, 알베르토는 과거 한국에 와서 회사생활을 하던 초반에 있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민의 아내 루미코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의 부부 동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일본은 어느 한 쪽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빈도는 적지만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벨기에 아내 엘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성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아빠의 성을 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얀마의 찬찬은 "미얀마는 아예 성씨가 없다"며 "그래서 족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정말 불편하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루미코는 비만 방지법이 있다면서 '메타보 법'을 소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매년 40세~74세 성인의 허리둘레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업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이에 김정민은 "나라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감탄했다. 프랑스에서는 고당도 음료와 트랜스 지방에 비만세를 적용하며, 벨기에는 어린이 채널에서는 정크 푸드 광고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진= '국제부부'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