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그룹 빅뱅의 '유닛' GD-탑 앨범 수록곡 중 '집에 가지마'가 결국 MBC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집에 가지마'가 KBS와 SBS는 통과됐지만 MBC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자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MBC 편성국 심의평가부에서 내린 가요 심의 결과에서 선정성의 이유로 다시 한 번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부분은 바로 랩 부분으로 선정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가사 내용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방송에서 꼭 보고 싶다", "방송불가라니 말도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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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