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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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매로 55억 단독주택 주인 됐다…월세살이 끝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7.12 11:12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의 주인이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7월 1일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166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 55억1122만 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주택은 감정가 60억9000만 원에 경매시장에 나왔으며, 박나래가 55억1122만 원을 써내며 1순위로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측 관계자는 12일 엑스포츠뉴스에 "주거 목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박나래가 낙찰받은 이 집은 토지면적 551㎡(166.68평), 건물면적 319.34㎡(96.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 방 5개, 화장실 3개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는 고급 주거형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MBC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 중인 박나래는 꾸준히 자신의 집을 공개해왔다. 지난해에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한강뷰집에 이사하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해당 집은 월세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박나래는 그간 해당 집에서 월세살이를 해왔다. 


한편 박나래는 오는 16일 내로 잔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MBC 방송화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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