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은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나래는 지난 3월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던 중 성적인 농담을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 됐으며, 박나래와 제작진 모두 사과를 전했다. '헤이나래'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이후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