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워너원(Wanna One)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만 출신인 라이관린은 2001년생으로, 지난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최종 7위를 기록하며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다.
그룹 활동 종료 후인 2019년 3월에는 펜타곤의 우석과 함께 유닛 우석X관린을 결성해 활동해왔으나, 동년 7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큐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1월 큐브가 자신의 중국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이같은 계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큐브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2019년 11월 1심에서 법원은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라이관린은 이에 불복했지만 항고심도 기각당했다. 이후 라이관린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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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