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0:13

2011년 식품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기사입력 2011.01.06 14:33 / 기사수정 2011.01.06 14:33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민의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2011년은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 · 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 · 인천 · 울산 · 경기 · 경남 · 제주 등에 설치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 · 유아의 식사지도·식단제공·영양·위생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할 수 없었던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어,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제과점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를 받고 판매가 허용된다.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우선 감·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1월 신설되었다.

 
또한, 오는 5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안심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식약청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MSD 제공]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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