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기성용(FC 서울)으로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한 피해자 측이 기성용 측 변호사를 고소했다.
폭로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와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25일 폭로자 측이 경찰 조사 후 가진 인터뷰에 송상엽 변호사가 반박하자 입장문을 내고 "송 변호사는 비루하고 추악한 여론전을 멈춰달라.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무엇이 두려워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비열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폭로자 측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성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기성용 측은 완강히 이를 부인했고 3월 기성용이 경찰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두 달이 지난 24일, 폭로자 A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사과 한마디면 된다.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성용 측 송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의 피의자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라. 이제 와서 '공익'의 목적으로 폭로한 것처럼 포장하고 언론에 '돈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피의자는 오히려 기성용 선수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했다"라고 말하며 폭로자의 중학교 후배가 제공한 폭로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폭로자 측은 다시 여론전을 멈춰달라 호소하는 한편 송 변호사 측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기성용이 폭로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역으로 폭로자 측이 고소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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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