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5.11 17:18 / 기사수정 2021.05.11 17:18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인턴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11일 마포구 보건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건물 안 대기 장소에서 흡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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