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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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설리법' 어디까지 왔나…그들이 남긴 숙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4.29 20:30 / 기사수정 2021.04.29 17:28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故 구하라, 설리가 남긴 말은 무엇일까.

지난 2019년 11월 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친모는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과거 집을 나가 남매를 양육하지 않았지만 구하라가 사망하자 장례식에 나타나 구하라의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당시 현행법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구하라법'은 발의됐지만, 지난 2020년 5월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포함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구하라 가족의 경우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통해 비로소 구하라의 유족의 목소리가 힘을 내게 됐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 재해유족급여를 전부 혹은 일부 못 받게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6월 23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故 설리가 사망하자 생전 남겼던 SNS 글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들이 재조명됐다. 악플에 시달렸던 설리의 죽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창을 닫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다.

'설리법' '최진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다. 아이디와 IP주소를 필수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IP 주소는 제외됐다.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경우,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지만, 최근에는 댓글 뿐만 아니라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익명성 문제로 연예인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솔비는 구하라와 설리를 애도하며 "악플러들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라는 선처 아래 몸을 숨겼고, 그런 공격을 받는 연예인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리 한번 못냈다"라며 미디어와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매체들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구하라, 설리가 세상에 남긴 말을 무엇일까. 연예인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우울증으로 치부되지 않고 구조의 변화로 모두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이 되길 소망한다.

dew89428@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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