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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에 정신적 고통 줬다"…왕진진, '징역 6년' 실형 선고 [종합]

기사입력 2021.04.22 18:50 / 기사수정 2021.04.22 18:0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으로 잘 알려진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400만 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었다. 배우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며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을 제외하고 왕진진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부인 낸시랭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A 교수에게서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B씨 소유의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이후 전 아내인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해당 사건들도 병합돼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낸시랭은 인터뷰를 통해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그는 왕진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이후 낸시랭은 지난해 9월 일부 승소 판결로 왕진진과 이혼이 성립됐다.

낸시랭은 지난해 11월 개인전 '스칼렛 페어리'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라디오스타', '언니한텐 말해도 돼'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삶에 의지를 보여 응원을 받았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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