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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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측 "인도네시아 가수 음원 무단 사용? 허락 받고 사용료 지급" [전문]

기사입력 2021.04.09 18:09 / 기사수정 2021.04.09 18:0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삼시세끼' 측이 인도네시아 가수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tvN '삼시세끼' 측은 9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르디토 프라모노(Ardhito Pramono) 음원 저작권 사용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며 "일부 기사에서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된 'Bitter Love'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곡으로, 당사는 이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티스트 분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저작권 사용 관련 문의를 하셨고, 어제(8일) 날짜로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뒤 아티스트분께서 오해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삼시세끼' 측은 "당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계약을 통해 방송에 사용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을 허락받고 사용료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디토 프라모노는 '삼시세끼' 등 한국 TV 버라이어티쇼에서 자신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SNS를 통해 "내 노래가 한국에서 공공재가 된 것 같다. 마치 '먹방'의 공짜 배경음악이 된 것 같다"는 글을 적은 바 있다.

이하 '삼시세끼' 공식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tvN 삼시세끼 팀입니다.
Ardhito Pramono 음원 저작권 사용 관련 사실관계 말씀드립니다.

일부 기사에서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된 'Bitter Love'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곡으로, 당사는 이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해당 아티스트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아티스트 분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저작권 사용 관련
문의를 하셨고, 어제(4/8) 날짜로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뒤 아티스트분께서 오해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
협회와 계약을 통해 방송에 사용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을 허락받고
사용료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tvN '삼시세끼' 포스터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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