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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 어떤 처벌 받을까 [최명이의 연예법정]

기사입력 2021.04.01 22:50 / 기사수정 2021.04.01 20:10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명이 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의 이야기로 연일 여론이 뜨겁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돈도 돈이지만 상처 입은 마음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다.

친형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돈에 손을 댔는가에 따라 피해자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박수홍 개인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박수홍이라면, 친형이 동거 중인 가족일 경우에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그 형이 면제된다. 그러나 친형에게는 배우자와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동거 중인 가족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 친고죄로써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한다. 6개월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민하며 갈팡질팡 하다가는 놓치기 쉬운 기간임을 반드시 유의해야한다.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앞서 설명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는 고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하한이 징역형인만큼 가족으로서 고소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지난 달 29일 박수홍은 반려묘 다홍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형에게 대화를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화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마지막 대화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기간이 길고 피해가 계속 이어져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언론에 알려진 친형 및 그 가족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망설이거나 배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아울러 가족 간 금전문제라도 죄질이 중하고 금액이 크다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족 간의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나 오히려 가족 사이의 일일 경우 피해자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피해자는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법의 보호마저 못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친형의 소속사와 함께 한 기간이 약 30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럼 10년 전의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개의 횡령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즉, 친형의 횡령행위가 10년 이전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의 횡령행위까지를 포괄일죄로 보게 된다면 공소시효는 가장 최근의 횡령행위 종료일부터 기산되므로 10년 이전의  범죄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친형의 횡령행위 전체기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그 형이 상당히 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적 처벌까지 가기 전에 박수홍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해외에서 친형을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또 박수홍은 형사와 별도로 검토를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친형 측이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글. 최명이 변호사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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