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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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성추행 혐의 징역형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21.03.08 15:47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다. 검찰 또한 다음날인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이 징역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힘찬은 현재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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