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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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조폭 연루' 특수폭행교사 혐의 부인…檢, CCTV·양현석 문자 증거 제시[종합]

기사입력 2021.02.19 18:50 / 기사수정 2021.02.19 18:2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이 조폭이 연루된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와 관련한 10번째 공판이 개최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 관련 증인 신문과 7차 공판 도중 새로 추가된 특수폭행교사 혐의 증거조사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피해자 A씨가 실수로 승리가 술을 마시고 있던 방을 들여다보고 시비가 붙자 이 같은 사실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이 있던 단체 채팅방에 알리며 A씨를 지목했다. 이에 유인석 전 대표는 폭력 단체 조직원에게 A씨에 대한 위력 행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측은 승리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먼저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해 군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30~31일 사건 당시 승리 일행이 방문했던 포차 CCTV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 증거 목록에 따르면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 2명 중 1명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거에 따르면 이튿날 승리는 단톡방에 당시 자신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과 해당 기획사 사장이 나눈 대화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승리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 중 정범(조폭) 진술조서, 목격자(정준영 최종훈 등) 진술조서 등 다수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승리 측은 기소된 이후 특수폭행교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9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에 대해서는 승리가 아닌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시했다는 증언이 다수 불거진 바 있다. 유인석 전 대표 역시 현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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