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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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

기사입력 2021.02.09 14:29 / 기사수정 2021.02.09 14:2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피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이연우 감독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연우 감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연우 감독은 자신의 시나리오 각본에 대한 권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영화제작사 A사 대표 김 모씨를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연우 감독은 지난 2014년 6월 A사에 해당 각본에 대한 모든 권리를 1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연우 감독이 같은 시나리오를 놓고 다른 영화사 B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연우 감독은 2018년 2월 경 B사에게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집필료 1억 원을 받는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B사가 이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A사는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분쟁이 생기자 B사는 이연우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연우 감독은 자신이 시나리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김 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화제작사 A사 대표 김 씨는 2014년 6월 이연우 감독과 작성한 각본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연우 감독은 2018년 9월 김 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연우 감독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연우 감독은 '피끓는 청춘'(2014)을 비롯해 '거북이 달린다'(2009), '2424'(2002) 등을 연출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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