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던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 1인 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언니, 형부 문 모씨와 공모해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한 행회를 녹화한 뒤,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형부 문 모씨와 김씨의 언니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와 박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의 연예인에게 6억 10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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