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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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1.01.11 16:26 / 기사수정 2021.01.11 16:2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약식기소 사건은 본인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서류 심리만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 해 11월 서울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 하차했다. 

지난 주 방송분까지 배성우의 모습이 전파를 탔고, 이번 주 방송분부터는 배성우가 연기한 박삼수 역할에 대체 투입된 정우성이 등장할 예정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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