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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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혹' 세리, 해명 없이 영상 삭제…소속사 "책임 無"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12.29 14:44 / 기사수정 2020.12.29 15:31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달샤벳 세리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정배우는 세리가 개인 유튜브 채널 세리데이에 올린 피부과 관련 영상들이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8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광고영상.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배우는 "걸그룹 달샤벳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참피디 저격 사건 이후 뒷광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너무 대놓고 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 세리데이에 올라온 피부과 시술 영상을 두고 "전형적인 광고 영상이다. 문제는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며 "유튜브 영상에서 의료법은 그냥 웬만하면 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 성형외과, 피부과, 머리 심는 거 등등 다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올리면 안된다. 의료법 56조에 정확하게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배우는 "달샤벳은 걸그룹이다. 의사가 아니다. 게다가 이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하면 체험까지 한다. 직접 체험하며 아프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정배우는 특히 세리가 해당 피부과의 전속모델임을 밝히며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정배우는 이번 문제가 해당 영상뿐 아니라 그동안 세리데이에 올라온 피부과 관련 모든 영상들에 있어서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지었다. 

현재 세리 유튜브 채널에는 피부과 관련 영상이 삭제된 상태. 누리꾼들은 가장 최근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세리 소속사 에스드림이엔티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의료법 위반 관련 내용을 처음 듣는다. 세리의 유튜브는 회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 유튜브 관리 회사에 문의하라"고 짧게 말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세리 인스타그램, 정배우 유튜브 영상 화면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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