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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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유산 40% 상속"…故구하라 친오빠, 일부 승소에도 아쉬운 판결[종합]

기사입력 2020.12.21 18:50 / 기사수정 2020.12.21 18:0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故구하라 친오빠가 기존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이례적인 결과를 얻어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상에서의 판결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18일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단했으며, 구하라의 유산은 친오빠 측 6:친모 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의)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 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가족 측의 입장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 양을 전혀 면접 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 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근거를 들었다.



현행법하에서는 사실상 일부 승소로 보이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故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가 20여년 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고 고인의 빈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에게 유산의 40%나 상속이 된다는 판결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20여년 간 양육은 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친모지만, 상속권은 완전히 상실 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이에 대해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청원했으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촉구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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