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0275%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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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