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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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법정갈등' 김현중, 前여친 소송서 이겼다…대법원 "1억원 배상" [종합]

기사입력 2020.11.12 19:10 / 기사수정 2020.11.12 18:05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 6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익 대법관)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형사 사건도 결론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1·2심 모두 최씨가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6년이라는 긴 법적 갈등이 끝나게 됐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달 정규앨범 'A Bell of Blessing'을 발매했다. 이후 17일 랜선 콘서트 'A Bell of Blessing'을 통해 팬들을 만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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