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현준씨에 대한 김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현준은 입장문을 통해 "김 모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7월 27일 강남경찰서는 김 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다.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신현준과 '장군의 아들' 때부터 일했다는 전 매니저 김 모 씨는 지난 13년 간 신현준에게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신현준이 반박을 이어가자 "잘못된 얘기, 거짓말로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있다"며 신현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은 배우 신현준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현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다만, 김 모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 1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2020. 7. 27. 강남경찰서는 김 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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