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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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자막 사고로 경징계 받아

기사입력 2010.11.02 10:34 / 기사수정 2010.11.02 10:3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인턴기자] 방송 중 자막 사고를 일으킨 '무릎팍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는 지난 9월29일 방송에서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을 10초 동안 노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무릎팍도사' 제작진에게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제시'는 감점 요인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릎팍도사' 제작진은 지난 9월30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되는 과정에서 자동편집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방송화면 캡처]



이준학 인턴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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