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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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우진, 1심 집행유예…"진심으로 반성, 항소 NO"

기사입력 2020.11.05 19:06 / 기사수정 2020.11.05 19:06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이후 노우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글을 남기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노우진 측은 이날 판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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