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부 1부는 15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 징역 1년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검찰과 최종범 모두 대법원에 상소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구치소 수감중이던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故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 등을 데려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강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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