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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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아냐"…'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PD, 항소심서 선처 호소 [종합]

기사입력 2020.09.18 18:30 / 기사수정 2020.09.18 18:03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등 제작진이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프로듀스' 제작진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의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안준영 PD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 인정하지만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과연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재판부의 재고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면서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순위조작과 마주하게 된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1심 양형 외 혐의에 대해 크게 다투는 부분이 없어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안준영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1~시즌4 생방송 경연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안준영 PD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3700여 만원의 추징금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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