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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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3.5억 도박빚' 합의 재시도…10월 30일 항소심서 직접 신문

기사입력 2020.09.18 16:23 / 기사수정 2020.09.18 16:23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또 한번 합의를 시도한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 8일,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신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7년, 슈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슈는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다.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의 다세대 주택이 가압류에 걸리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슈에게 3억 4600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슈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이후 곧바로 조정기일을 잡게 된 양 측이 이번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보이고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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