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8:43
사회

30대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물의

기사입력 2010.10.18 15:58 / 기사수정 2010.10.18 17:21

온라인뉴스팀 기자

[온라인뉴스팀] 여교사와 중학생인 제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와 학생 B군과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져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군은 10일 낮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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