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연수 인턴기자] 배우 강지환의 성추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에 얽힌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재판부는 1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6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 6일 후인 17일, 강지환은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현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황영진은 "강지환이 1심이 끝난 순간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지환 측 법률 대리인은 '준강간(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준강제추행(성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라며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을 불복 사유로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가운데, 지난 18일 한 매체는 재판 결과를 뒤엎을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정황은 자택 내부에 CCTV가 있었다는 것. 이는 1차 공판 당시 강지환 측이 증거물로 제출, 강지환 측에서 양형에 중요한 증거라며 채택을 요구했고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실의 CCTV만 존재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방 안의 CCTV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정황은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우리는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 메시지 대화 내용은 우리가 법원에 제출했던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매체가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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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수 기자 besta12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