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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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 두 명 뿐"…정용진 부회장, '다만악' 불법 촬영 논란에 게시물 삭제

기사입력 2020.08.20 14:45 / 기사수정 2020.08.20 14:4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에 영화 관람 인증샷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극장 상황을 우려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사진 속에 상영 중인 영화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을 빚었고, 이 사진은 삭제 후 교체됐다.

19일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백만년만에 영화관 관객이 나 포함 두 명.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극장 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관람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이 맨발로 두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한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빈축을 샀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여기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정용진 부회장은 스크린의 모습이 얼핏 드러나는 사진으로 게시물을 교체했다.


누리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극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게시물을 올린 정용진 부회장의 의도는 좋았지만, 영화 상영 장면을 촬영해 올린 점은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정용진 인스타그램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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